차상위장애수당및 장애연금 지급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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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0-05-24 | |||||||||||||||
2007년 1월 1일부터 장애수당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요건에 해당되시면 양정동주민센터로 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원)
2.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통장, 전월세계약서, 소득관련서류 등
3. 지원내역 : 1~2급(중증) 월 120,000원, 3~6급(경증) 월 30,000원
4.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장애등급 조정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되나, 실거주자가 아닐 경우 장애수당 책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양정동 주민센터 (☏052-219~760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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