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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4-2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 319호


201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10년 4월 30일

      나. 공 시 대 상 : 2010. 1. 1 기준 개별주택 6,494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북구청 세무과(세부결정사항 비치)

 

    2. 이 의 신 청

      가. 기    간 : 2010. 4. 30 ~ 5. 31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북구청 세무과(과표담당)

      라. 신청방법 : 북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과표담당 ☎ 219-7266, 219-727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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