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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지정문화재 관문성 형상변경허용 기준(안) 공람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4-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지정문화재 관문성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람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국가지정 기념물 제48호 『관문성』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하기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0. 4. 1. ~ 2010. 4. 15.(14일간)

2. 공람 대상 : 국가지정 기념물 제48호 관문성 주변 건축물 허용기준(안)


3. 공람 및 의견제출장소

  ○ 북구 문화홍보과 및 농소2, 3동 주민센터

  ○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4. 의견제출방법(의견서 양식 붙임 참조)

  ○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 후 공람 및 의견제출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또는 팩스(219-75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북구 문화홍보과(052-219-7569)


6. 현상변경 허용기준 참고사항

  가. 목적

    ○ 문화재 주변 건축물 건립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영향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 신규 규제의 적용이 아니라 기존보다 완화된 안을 적용하는 것임


  나.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

    ○ 문화재청 훈령 제165호(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다.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의 고시 후 업무처리 과정

    ○ 기준(안) 허용범위 내 건축행위 : 기존의 현상변경허가 절차 없이 가능

    ○ 기준(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 기존과 동일한 개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


  라. 향후 일정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 수정⋅보완 후 기준안 고시


붙임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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