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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작성자 |
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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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24 |
공고 2010-10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24일
양정동장
세대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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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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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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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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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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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97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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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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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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