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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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3-24
 

공고 2010-10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24일

                                양정동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김**

김**

1970-01-2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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