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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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0.3.11)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3-10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3월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김**

1970-01-2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무단전출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담당자 : 서은주     문의전화 :052-287-0507)


                     2010년 3월 11일


               양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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