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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0.3.11) |
작성자 |
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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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10 |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3월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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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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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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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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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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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97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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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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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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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담당자 : 서은주 문의전화 :052-287-0507)
2010년 3월 11일
양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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