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녹화장비 및 CC카메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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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0-03-05 | ||
국민체육센터 내 녹화장비 및 CC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위치와 설치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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