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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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 통장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3-03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근로소득 제외.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1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33만원 (3년간 총 1,188만원 + 이자)

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 월 장려금 20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0만원(3년간 총 1,440만원 + 이자)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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