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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 통장사업 안내 |
작성자 |
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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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03 |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근로소득 제외.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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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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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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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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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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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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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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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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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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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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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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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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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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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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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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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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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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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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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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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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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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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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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1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33만원 (3년간 총 1,188만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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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 월 장려금 20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0만원(3년간 총 1,440만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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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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