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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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밀집 지역 등 주차난 해소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2-18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가 상업지역등 부족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대문 담장 등을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구민에게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휴토지를 무상 제공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유휴토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무상 대여코 하시는 주민께서는 경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제교통과 T: 219-7466)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〇 지원대상 및 지원액

      ▷ 공사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〇 보조금 지원요건

      ▷ 주차장 설치 후 2년 이내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거지역에 한함

      ▷ 주택이 위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주차장 설치 기준

        - 차량진출입이 용이한 인접도로 및 출입구 폭 확보

        - 일정기준 이상의 주차면적 확보 : 평행주차 2×6m이상, 직각주차 2.3×5m이상

   〇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구청 비치), 주차시설배치도, 공사비 산정내역서,

         공사전 현장사진 2장(대문 내·외부 전경사진 각1장)


유휴토지 공영주차장 조성 제공 시 지방세 감면 혜택부여

   〇 대    상 : 주택․상가 밀집지역 유휴(사유) 토지

   〇 목    적 :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〇 혜    택 : 지방세(재산세) 감면

   〇 제공조건 : 1년 이상 무상제공

   〇 신청방법 :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 문의(☏219-7466),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판단 후 토지사용임대차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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