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 지역 등 주차난 해소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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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0-02-18 | |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〇 지원대상 및 지원액 ▷ 공사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〇 보조금 지원요건 ▷ 주차장 설치 후 2년 이내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거지역에 한함 ▷ 주택이 위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주차장 설치 기준 - 차량진출입이 용이한 인접도로 및 출입구 폭 확보 - 일정기준 이상의 주차면적 확보 : 평행주차 2×6m이상, 직각주차 2.3×5m이상 〇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구청 비치), 주차시설배치도, 공사비 산정내역서, 공사전 현장사진 2장(대문 내·외부 전경사진 각1장)
□ 유휴토지 공영주차장 조성 제공 시 지방세 감면 혜택부여 〇 대 상 : 주택․상가 밀집지역 유휴(사유) 토지 〇 목 적 :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〇 혜 택 : 지방세(재산세) 감면 〇 제공조건 : 1년 이상 무상제공 〇 신청방법 :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 문의(☏219-7466),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판단 후 토지사용임대차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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