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토지거래계약 허가현황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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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12-0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우리구 2009년 11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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