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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중 토지거래계약허가현황 통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11-04
 

2009년 10월중 토지거래계약허가현황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우리구 2009년 10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009년 10월중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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