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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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10-21 |
공고 제2009-23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세대주 성 명 : 박 **
성 명 : 박**
생 년 월 일 : 1956-03-03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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