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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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10-21
공고 제2009-23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세대주 성 명 :  박 **
 
성           명 : 박**
 
생 년   월 일 : 1956-03-03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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