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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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10-07 |
제 2009-22호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09년 10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세 대 주 성 명 : 박 oo
성 명 : 박 oo
생 년 월 일 : 1959-03-03
주 소 : 울산 북구 양정동
지연신고 사항 : 무단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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