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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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10-07
제 2009-22호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09년 10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세 대 주  성 명 : 박 oo
성              명 : 박 oo
생  년    월  일 : 1959-03-03
주              소 :  울산 북구 양정동
지연신고  사항 :  무단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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