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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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토지거래계약허가현황 통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9-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우리구 2009년 8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게재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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