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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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8-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735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009.1.1~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열  람

  ․ 기    간 : 2009. 9. 7 ~ 9. 28(20일간)

  ․ 장    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인터넷민원서비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9. 9. 7 ~  9. 28(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 제출방법 : 북구청 1층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9년  9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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