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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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7-14 |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6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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