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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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7-1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6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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