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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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6-0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29호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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