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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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6-05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29호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첨부파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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