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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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3-23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      건복지가족부와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이의 가정이나 아이돌보미의 가정을 선택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의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부모의 야근, 출장, 회식, 등 갑작스러운 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부부동반 모임, 기념일 등 부부만의 특별한 외출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아파서 보육시설에 등원하지 못할 경우

 * 보육시설, 학원, 학교, 등의 송영서비스 / 아픈 자녀 등의 병원 송영서비스

 * 숙제 등 돌봐주기

 * 자녀와 문화생활을 함께 하지 못 할 경우 (영화, 공연, 놀이동산가기 등)

○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이용대상

    0세(3개월 이상) ~ 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

○ 이용요금

시간

유형별 이용요금 (안)

비고

가형

나형

다형

1명

기본 2시간

2,000

8,000

10,000

-다형 : 돌보미 교통비 2,000          원 추가부담

추가시간당

500

3,000

5,000

기본 2시간

3,000

12,000

15,000

2명

- 이용요금은 계좌이체

추가시간당

700

4,500

7,500

 - 가형, 나형 : 월 80시간 이내, 연 480시간 이내 / 다형 : 시간제한 없음

               가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족수

월평균 5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633천원

17,780

6,500

19,020

2인

1,182천원

30,070

20,390

30,480

3인

1,688천원

43,180

38,710

44,020

4인

1,956천원

50,090

48,090

50,800

5인

2,019천원

51,530

51,150

52,830

6인

2,135천원

55,190

56,210

56,160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족수

월평균10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66천원

32,260

22,330

33,020

2인

2,363천원

60,180

62,720

61,360

3인

3,375천원

87,750

100,120

89,920

4인

3,911천원

100,280

115,990

102,940

5인

4,037천원

102,940

199,410

105,850

6인

4,269천원

108,970

126,710

112,200

○ 이용신청

-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의료보험증 사본

- 해당가정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 전화 : 052) 275-1239 , 274-3136~7 / 홈페이지 : www.idolbom.or.kr

※  서비스 이용 24시간 전까지 예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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