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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3-19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9-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주요정책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부여하고,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책실명제의 대상(안 제3조)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그 밖에           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안 제4조, 제5조)

    ∙추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이 결정되면 총괄부서의 장에        등록신청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사항을 추진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함

    ∙총괄부서의 장은 매분기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해당 분기 다음         1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정책실명제 이력관리(안 제6조)

    ∙추진부서의 장은 인사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10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평가 및 인센티브(안 제7조, 제8조)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 결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기획사실장 ☎ 052-219-7206,7216, FAX 052-219-721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의 전문은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예고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는 자치법규 공포일

   2.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계약체결일

   3. 제1항제4호는 최종결재일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추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이 최종 결정되면 총괄부서의 장인 기획감사실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대하여 자체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사항을 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은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시설물 설치 관련자의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총괄부서의 장은 매분기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이력관리)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10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 결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추진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정 책 명

 

정책수행자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관련자 소속․직위․성명

주요내용

 

※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참고 및 특기사항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정        책        명

추진부서

(담당자,전화번호)

비고

(변동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관리 표식

구  조  물  설  치  관  련  자

시 공 회 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준공검사관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자

 

설  계  자

 

준공년월일

 

※ 규격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의 결정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이력관리카드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관련자 소속․직위․성명

주요내용

 

※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관  련  법  규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 (정책실명제) ①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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