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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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3-11
 

▣ 신고대상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악취발생,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 발생, 공사장․공장 등의 소음․진동 발생, 산업체의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행위, 폐수비밀 배출구 설치,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종량제 봉투 제작,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북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당직실)

  ○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19-7373), 환경미화과(☎052-219-7382)

  ○ 북구청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 신고요령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야생동․식물보호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반 사 항

벌   칙

비고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생동물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 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불법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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