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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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3-11 |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대상 ○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 ○ 경유 자동차 ▣ 부과기준일 : 2008. 12. 31 ▣ 적용기간 : 2008. 7. 1 ~ 2008. 12. 31 ▣ 납부기간 : 2009. 3. 16 ~ 2009. 3. 31 ▣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인터넷납부방법 ∙ http://www.giro.or.kr에 연결 ∙『납부고객용』선택→회원가입 ∙『납부가능요금』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선택 ∙『행정지역』선택 ∙『납세의무자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 납세번호(고지번호)24자리 입력후 조회 버튼 클릭 ∙상세보기 ⇒ 고지내역 확인 ⇒ 납부계좌번호 ⇒ 출금계좌 비밀번호 ⇒ 납부 ∙ 납부결과 및 영수증 확인 ▣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2,7372)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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