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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장,화장 근절 관련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3-10
 

  한식과 윤달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급증하여 불법 개장·화장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가. 불법 화장 및 개장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홍보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금지(법 제7조 제2항)

          - 개장·화장을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법 제8조 제2항,제3항)

          - 개장·화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제42조)

         - 화장시설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장사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호)

          - 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화장 또는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장사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3호)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법 제41조 제2항)

         나. 불법분묘의 설치자·연고자의 개장신고 수리

          - 불법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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