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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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3-10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안내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세대당 2,000만원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함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융자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3% ❍ 융자금 상환기간 : 20년(5년 거치 15년 상환) ❍ 지원규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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