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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3-1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안내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세대당 2,000만원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함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융자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3%

 ❍ 융자금 상환기간 : 20년(5년 거치 15년 상환)

 ❍ 지원규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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