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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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2-11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1.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1)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 유치원->보육시설 이동 시  : 신규신청자로 분류되어 신청서 받음

        * 보육시설->유치원 이동시 : 소득인정액증명서 제출(동주민센터로 연락바람)

        * 둘째자녀가 작년 신청 안한 경우 올해 신규신청(소득,재산 관련서류 첨부)

       

    2)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신청기간 : 2009년 2월 16일부터

    ∙ 선정기준(2008년 기준 적용)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3층

178만원 이하

199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4층

250만원 이하

278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22만원 이하

5층,만5세

두자녀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제출서류(2008년 기준 적용)

제출목적

제  출  서  류

소득확인

 ꋼ상시고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전년도 1년간의 연간소득액)  또는 월급명세서

 ꋼ일용, 임시직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확인서

 ꋼ자영업자 - 매출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건강보험납입영수증,

                                                            의료보험증

  ※필요시 회계장부조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본,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 확인을  통해  실  제       소득 산정

재산확인

 ꋼ자가 - 등기필증   또 는  매 매 계 약 서

 ꋼ세입자 - 전 월 세  계 약 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된 계약서)

 ꋼ무료임대자 - 무 료 임 대 확 인 서 (서식비치)

 ꋼ부채확인 -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 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금의 용도만 인정

  마이너스통장 및 카드부채는 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금등 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만 부채로 인정

 ꋼ차량확인 - 차량보험증권 또는 자동차등록증

두자녀이상보육료

신청시

 해당보육시설장이 날인한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유치원)

 3. ‘09년 하반기(‘09.7월~) : 09년 지원제도 적용

    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4월


    2)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수령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4.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금융거래동의서만 추가 제출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로 문의바랍니다(☎052-28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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