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빙기 재난예방 」 우리 모두 참여 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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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2-02 |
○ 소방방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기간(2.1~4.30)을 설정, 운영하고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 우리집이나 주변의 대형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 우리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집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우리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 우리 마을 앞 교량은 기초세굴이나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주변에서 해빙기에 붕괴 등 위험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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