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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폐비닐 교환사업 추진계획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21
 

2009년 폐비닐 교환사업 추진계획

 ○ 폐비닐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거 및 처리는 원활하지 못하여     농경지 오염 및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폐비닐 수거에 따라 새비닐을 교환해 줌으로써 영농과정에서 나오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


1. 추진 방향

  ◦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해오면 농업용 새비닐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폐비닐 수거 효과 제고를 위한 활동 동참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01.01 ~ 12.31

  ◦ 사 업 비 : 9,916천원(시비 3,176, 구비 6,740)

     - 산출기초 : 777롤(6.21kg/1롤)× 12,760원 = 9,916천원

      ※ 1롤 규격 : 0.015×90×500, 6.21kg(피복용)

  ◦ 사업물량 : 31톤(추정)

  ◦ 사업주관 : 북구청, 강동, 농소, 병영농협

  ◦ 지원단가 : 폐비닐 40kg당 새비닐1롤(12,760원) 교환

  ◦ 사업대상 :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멀칭용 및 하우스용 비닐을 수거한 농가, 작목반



 3. 추진 체계

  ◦ 사업주관 및 유관기관 추진사항

    - 구 : 사업계획수립,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유지,

          수거전표 접수, 교환권 발급, 사업비 지급

    - 동 : 사업홍보 및 지도

    - 농협 : 사업홍보, 교환권에 의거 새비닐 교환 후 사업비 청구

    - 한국환경자원공사 : 수거된 폐비닐 수거 및 수거전표발행

  ◦ 사업추진절차

     ① 농업인이 폐비닐을 수거하여 마을별 집하장에 수집

     ② 폐비닐 수거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연락․수거요청

     ③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물량확인․수거 후 수거전표 발행

     ④ 수거전표 접수(구청) 확인 및 교환급 발급

     ⑤ 교환권을 발급받은 농업인은 농협에 새비닐 교환

     ⑥ 농협은 새비닐 지급 후 대금 청구


4. 기타 사항 

  ◦ 수거전표 접수 확인 : 11월 중

  ◦ 교환권 발급 : 11월 중

  ◦ 사업비 지급 : 11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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