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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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2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 - 6호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사회

복지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50-1번지일원

-

증 38,422

38,422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소로3-31호선)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1

6

국지도로

160

천곡동

664-2

천곡동 678-6

일반

도로

북  구

천곡동

-

 





2. 변경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4

사회

복지

시설

• 위치 : 울산 북구 대안동

          150-1번지 일원

• 면적 : A=38,422㎡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이용중인 부지를 증축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으로 결정코자 함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소로3-31호선) 결정 사유서

  

구분

도  로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소로3-31호선

• 위치 : 울산 북구 천곡동

          664-2번지 일원

• 규모 : B=6m, L=160m

기 형성된 천곡동 내 자연취락 간 연결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결정하고자 함


4.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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