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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2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 11호


2009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국가균형발전법 제17조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4호(2008.12.31)에 의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009.  1.  8.

울산광역시장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별표)을 영위하는 기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구       분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소기업 (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중기업 (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대기업 (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초과

     기업규모판단 : 투자완료일 직전3월 월평균 인원수

     신청가능인원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중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인원수로 산정

                     (단, 신규 상시고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 신규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가입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자(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1.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신규투자 인정기간 : 24개월, 즉 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투자 인정

    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집법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

     다만 기존사업장외에 신규투자를 통하여 사업장을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모든 사업장이 지원기준을 충족(비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고,  동일한 사업영위,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증빙이 가능 등)하고 대표자, 법인명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지원기준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60만원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09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대기업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년도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4. ‘08년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 지원 대상 : ‘08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 신청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08.1.14이후~9월까지 신규고용)

  □ 지원방법 : ‘09년 예산으로 ’08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1인당 월50만원, 12개월이내 지원)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2009년 1월은 15일까지)

     단, 前期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각 구 ․ 군청



6.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1

       (신청일 직전 3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www.ei.go.kr에서 출력가능)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7. 보조금 지급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시 받은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단위로 사후지급

      - 지원받는 기업은 매 3개월마다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각 구 ․ 군청에 제출 하여야 함

      -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월부터 위반 인원분의 향후지급예정액은 지급불가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이행상황(모두 이행 필요)

     필요 상시고용인원수(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인원수 +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수)를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 상기 의무고용이행상항위반시 위반월부터의 위반인원수에 대한 향후 지원액 지급중지.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의무 위반시, 타 신규고용인으로 대체 가능

 8. 기    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환수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구청장‧군수에게 미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경과 조치

     지경부 지원기준 시행일(‘09.1.2)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 이후에 이루어진 신규고용 및 지방기업의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월이내에 이루어진 신규투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전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미 지원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원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기타 본 고시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관련고시의 해석에 따름


 9. 문의처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229-2791

     중  구 지역경제과     : 290-3323

     남  구 지역경제과     : 226-5652

     동  구 지역경제과     : 209-3511

     북  구 경제교통과     : 219-7463

     울주군 지역경제과     : 229-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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