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공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서 우편 미수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1-21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77호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미거주,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 공고 2. 행정처분 대상자
3. 공고기간 : 2009. 1. 20. ~ 2009. 1. 30. 4.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게시판 5. 위반사실 : 영업장 소재지에 영업장 없음. 5.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032-560-4186) 담당자 : 임성현 ◦ 주 소 : 인천 서구 서곶길 323 ◦ 의견제출 기한 : 2009. 1. 20. ~ 2009. 1. 30. 7. 유의사항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2009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
---|---|
다음글 | 유기동물 발생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