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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공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서 우편 미수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2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77호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미거주,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 다      음 -

1. 공고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 공고

2. 행정처분 대상자

성 명

법인번호

영업장 주소

상 호 명

비 고

권중핵

120111-0368325

인천 서구 경서동 687-11

아이템코리아(주)

 


3. 공고기간 : 2009. 1. 20. ~ 2009. 1. 30.

4.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게시판

5. 위반사실 : 영업장 소재지에 영업장 없음.

5.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032-560-4186) 담당자 : 임성현

  ◦ 주  소 : 인천 서구 서곶길 323

  ◦ 의견제출 기한 : 2009. 1. 20. ~ 2009. 1. 30.

7. 유의사항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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