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유기동물 발생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20
 

공고 제 2009- 호

유기동물 발생 공고

   물보호법(법률 제8852호, 2008.2.29)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9. 1 . 19. ~ 2009. 1 . 28.(10일간)

  2. 유기동물 현황


등록번호

발생일자

포 획 장 소

유 기 동 물 특 이 사 항

비 고

축종

품종

성별

체중

나이

개09-17

2009.1.18

양정동힐스테이트 도로변

진도

20kg

3년

 

개09-18

2009.1.19

진장동 영신실업

말티즈

2kg

3년

 

고09- 2

2009.1.19

롯데마트 3층 주차장

고양이

믹스

6kg

2년

 

개09-19

2009.1.19

연암초등학교 운동장

시츄

3kg

1년

 

  

 3. 반환 청구기간 : 2009. 1. 28까지

  4. 반환 청구처   : 북구청 농수산과(☎052-219-7673)

  5. 기타 고지사항

    ○ 환시 동물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 동안 동물의 포획비, 치료비 및 사양․관리비 등 동물보호에 소요된 제반경비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합니다.

    ○ 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북구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애호가에 기증․분양 및 입양하거나 도태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19-7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옥외광공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서 우편 미수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