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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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1-20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2009- 54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시기간 : 2009. 01.20. ~ 2009. 02. 04. (15일간) 2. 처분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3. 처분 원인: 옥외광고업 등록 후 주소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 전출 또는 무단폐업 등 관련법을 위반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과(광고물관리팀 안미숙 ☎ 02-2127-4600, fax :02-3299-2632)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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