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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20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2009- 54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시기간 : 2009. 01.20. ~ 2009. 02. 04. (15일간)

2. 처분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연번

업 소 명

대표자

영 업 장 소 재 지

사업현황

조치계획

5개업소

 

 

 

 

1

이레플렌

전상목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98-18

영업안함

직권폐업

2

도인디아이디(주)

김학열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810

영업안함

직권폐업

3

두리디자인

김형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70

영업안함

직권폐업

4

동아광고기획

박재연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81

영업안함

직권폐업

5

(주)동문세이프티

박정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14-1

영업안함

직권폐업


3. 처분 원인: 옥외광고업 등록 후 주소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 전출 또는                무단폐업 등 관련법을 위반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과(광고물관리팀 안미숙 ☎ 02-2127-4600, fax :02-3299-263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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