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법률 제8852호, 2008.2.29)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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