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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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1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1.  14


인천광역시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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