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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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1-15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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