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취락지구, 도로, 철도, 녹지,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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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1-15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취락지구, 도로, 철도, 녹지,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 15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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