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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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취락지구, 도로, 철도, 녹지,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취락지구, 도로, 철도, 녹지,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  15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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