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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9 - 46 호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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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목 : 베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

  2. 공 고 기 간 : 2009. 01. 12.~ 2009. 01. 25. (14일간)

  3. 공시송달명단 : 이학동(울산32로6314) 외 19인 (“붙임”)

  4.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체납 고지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에서 발급받아 기한 내에 과태료를 우리구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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