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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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1-13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1. 13.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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