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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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지원안내
작성자 양정동주민센터 작성일 2009-01-13

1. 주요변경 사항

   가. 소득기준 : 전국 평균소득 인상에 따른 금액 조정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괄호(   )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4.78%)를 합산한 금액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직장+지역)

2인

2,363천원

60,180

(63,060) 

62,720

(65,720) 

61,360

(64,300) 

3인

3,375천원

87,750

(91,950)

100,120

(104,910)

89,920

(94,220)

4인

3,911천원

100,280

(105,080)

115,990

(121,540)

102,940

(107,860)

5인

4,037천원

102,940

(107,870)

119,410

(125,120)

105,850

(110,910)

6인

4,269천원

108,970

(114,180)

126,710

(132,770)

112,200

(117,570


   나.선정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저소득, 장애아동, 조손*다문화 *한 부모, 맞벌이가정 우선
   다. 연령기준 : 만2세~만6세이하(’03.1.1~’07.12.31 출생자)

   라. 가구 특성별 차등지원 :

      1) 월27,000원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장애아동,조손․다문화․한부모가정아동(법정)

      2) 월20,000원 지원 :  기타 아동

   마. 지원기간 : 서비스 시작 월부터 10개월

2. 접수등 민원 안내사항

   가. 신청접수 기간 : ’09.   1.   15(목) ~ ’09.   12.   31(예산조기 소진등 사정변경시 별도통지)

   나.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다.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전월건강보험영수증(지역가입자), 신청서(비치)

                ※다문화가정증명-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라.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동일 아동 연장 신청 불가, 가구내 아동 1명만 지원
     -  
2개월이상 미사용시 임의해지등 불이익 조치


※문의사항 :양정동주민센터 ☎ 28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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