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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한일로지텍】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12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제7조의4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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