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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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9-01-0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호
2010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요령 공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부 훈령 제1291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자금지원계획 및 자율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0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1. 신청사업 : 2009 농림수산사업시행지지침서상의 대상사업 (구, 동사무소에 비치)
○ 대상사업 : 152개사업(자율사업 99, 공공사업 53)
- 농업분야 : 74개사업(자율 62, 공공 12) - 축산분야 : 23개사업(자율 14, 공공 9)
- 임업·산촌분야 : 9개사업(자율 8, 공공 1) - 수산분야 : 19개사업(자율 12, 공공 7)
- 균특회계 : 27개사업(자율3, 공공 24)
2. 신청자격 : 농림수산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구, 동사무소에 비치)
3. 신청기간 : 2009. 02. 05까지
4. 제출기관 : 북구 농수산과, 동사무소
5. 신청방법 : 2010년 농림수산사업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기관에 제출 (구비서류는 구, 동사무소에 비치)
6.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1) 북구에서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서에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2) 북구 농정심의회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심의
3) 울산광역시 농정심의회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
4) 농림수산식품부의 정부예산 배분계획에 의거 확정
※ 기타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북구 농림수산사업 관련부서
농수산과(219-7672), 도시녹지과(219-7424) 또는 전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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