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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체비지) 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05
시유재산(체비지) 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8조 및 제22조에 의거 시유재산(체비지) 사용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2009년 1월 12일까지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에 오셔서 고지서를 수령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을 압류코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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