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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덕산하이메탈(주)】시행자지정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9-01-05
산업단지개발사업【덕산하이메탈(주)】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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