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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3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 318호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및 제75조,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3조, 제14조,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에 의거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보호)구역을 일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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