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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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2-31 | ||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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