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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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2-30 | ||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기 지정된 보안림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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