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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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30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기 지정된 보안림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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