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형도면 고시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2-29 | ||
ꡔ사방사업법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기 지정된 사방지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공고 |
---|---|
다음글 | 2009년 제9회 새바지산(동대산) 해맞이 축제 개최 알림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