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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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29
ꡔ사방사업법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기 지정된 사방지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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