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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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29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북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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