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2-29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감”,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2. 24
영 등 포 구 청 장
|
|||||
파일 |
이전글 | 소하천 지형도면고시 |
---|---|
다음글 | 산업단지개발사업【(주)태현엔지니어링】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