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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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내역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22
「도로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을 하오니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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