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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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2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1026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8. 12. 19. ~ 2009. 01. 01.(14일간) 3. 공시송달명단 : (주)제이에스텍(61도8012) 외 43인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및 감경과태료 납부기한 : 2009. 01. 12.까지 5. 근 거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 제94조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 의 사 항 부과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2009.01.12)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고지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견제출기한내에 감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본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저 5%에서 최고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사 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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