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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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12-19
초지 3개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초지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2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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