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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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12-16 | ||
아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08.11.21일자로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던 바,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송달 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08. 12. 12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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